서울시교육감 10월 16일 보궐선거,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 10월 16일 보궐선거,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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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함으로서 오는 10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배웅 나온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배웅 나온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함으로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과정에서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특별 채용에 대해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죄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대법원은 "제청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선자가 결정 될 때까지 서울시교육감직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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