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함으로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함으로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과정에서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특별 채용에 대해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며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죄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대법원은 "제청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선자가 결정 될 때까지 서울시교육감직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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