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해 ‘의료분쟁’에 이어 ‘한약사회’와의 분쟁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약사회의 유감 표명은 복지부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데 따른 저항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복지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행위나 약사법상 문제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나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한약사·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또는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 개설자에게 해당된다”며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복지부가 현장조사한 한약사 약국은 217개소로, 이는 전국 약국 2만 4천 개소 중 약 0.9%에 불과하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일부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명의를 도용하여 KPIS(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허위로 전문의약품 공급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 허위 내역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한약사개설약국을 조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통사가 공급 내역을 허위 신고하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판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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