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전소희 기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 또한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 장에게 제공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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