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순직 해병 특검법 발의…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의원 185명 공동발의
'제3자 추천' 순직 해병 특검법 발의…민주당, 진보당 등 야5당의원 185명 공동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9.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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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친한계 ‘특검법 당론 발의 주장’ 지도부는 부정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기존의 법안에서 특검 추천 방법만 달리하고 있는 4번째 '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3일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3일 발의된 특검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토(재추천 요구)하는 권한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기존의 법안에서 특검 추천 방법만 달리하고 있는 4번째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기존의 법안에서 특검 추천 방법만 달리하고 있는 4번째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선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등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전 법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올 5월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법안에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추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해당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의원들의 특검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와 의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의원들 10명을 모아 발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니 당연히 당론 발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도 당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압박을 차단한 채 소속 의원 설득을 거쳐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검토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당내 의견도 쉽게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용산의 반대 의지가 강해 당내 현역의원 10명의 공동 발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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