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 야당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 야당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9.2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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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법’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천하람’ ‘반대“
-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찬성'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김건희 특검법19일 개혁신당 3명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은희 의원만 참석했고, 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만 있었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고,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3번의 대통령 재의결 요구로 폐기 되었던 채상병 특검법3번째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수정된 채상병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 과반의석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시켰다. 그러나 재석 169명 중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이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오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이콧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석전 표결 요구를 추석 이후로 연기를 관철시켰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두 특검법은 여야 간 긴장이 높게 조성돼 국회로선 가부 간 판단을 해야 한다” “양당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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