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이용권 도입
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이용권 도입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9.2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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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를 무임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혜택으로 인해 지역 간 교통 복지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무임승차 비용은 2021년 7,390억 원에서 2022년 8,159억 원으로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2조 6,717억 원에 이르며, 연평균 손실액은 약 5,343억 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용권은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교통복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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