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금투세 도입, 서두를 상황 아니라 생각
이준석 의원, 금투세 도입, 서두를 상황 아니라 생각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9.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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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두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국회 본회의서 개혁신당 3명(이준석 천하람 이주영)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거래세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농어촌세가 여전히 0.15%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세금 논의를 하려면 거래에 붙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투세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며, "요즘 젊은 세대의 투자 규모를 보면 일시적으로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주주를 타깃으로 한 세금이라면 5천만 원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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