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보다는 교육과 사고 예방에 중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19일,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으며, 동물관리지도원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처리 등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극히 드물며, 이는 복잡한 신고 절차와 견주 신원 확인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동물관리지도원이 현장 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단속보다는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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