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기술유용행위 금지·예방’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기술유용행위 금지·예방’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09.30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 강화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 줄일 것으로 기대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30일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제휴=뉴스1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제휴=뉴스1

반면, 개정안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