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 "민원 접수 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 답변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방심위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청부 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방심위 민원 접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 정보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접수할 때 왜 성별, 생년월일 등 민원인의 세세한 정보까지 입력하게 하나? 이러한 정보가 실제 심의에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실무 부서에서 민원 접수 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심의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수집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방심위의 개인정보 보호 준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준석 의원은 방심위가 민원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민원인의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심의에 민원인의 성별이나 출생연도 같은 개인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수집의 당위성에 대해 재차 물었다. 이에 방심위 측은 민원인 정보는 심의에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재차 방심위의 답변에서 “이번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들이 민원을 제출한 것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례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 이에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은 “특정 종교나 단체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오탈자까지 복사된 민원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의원은 방심위의 심의 과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민원 패턴은 방심위 위원장과 관련된 청부 민원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심위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처리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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