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KT에서 고객이 남아 있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속도가 제한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KT는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에 대해 속도 제한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은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QoS(Quality of Service)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KT는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고객의 설정이나 단말기 문제로 돌렸으나, 노종면 의원실 보좌관이 KT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인터넷 설정을 바꿔라”, “장소 문제일 수 있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만을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과기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과기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KT는 태도를 바꿔 과금 루션을 업그레이드하며 피해자들에게 5천 원의 요금 할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의 이와 같은 대응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향후 전수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종면 의원은 “KT는 문제가 제기되자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며, “총체적으로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정감사 때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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