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표시 관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표시 관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0.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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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0월 30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와 관련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00호)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14호를 발간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서는 관련된 주요 영향과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과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했다.

주요 영향분석(내용량 변동사항 표시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 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및 원재료의 용량 변동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충실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결과,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규제의 주체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다소 광범위하여 행정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결과, 개정안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변동사항 표시를 명할 경우 해당 물품 사업자는 변동사항이 표시된 포장지를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적인 제작비용이 직접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사항 표시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결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동사항 표시 명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동사항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이미 물품 정보에 관한 표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개정안의 입법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법률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해당 내용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이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내용량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유사 입법례로 국내의 「소비자기본법」 제10조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7호) 제3조의2를 검토하고, 브라질의 법무부 조례(PORTARIA N˚ 392, DE 29 DE SETEMBRO DE 2021), 미국의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법안(Shrinlflation Prevention Act of 2024) 등 국외 사례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물품 및 원재료 내용량 변동사항에 대한 표시 명령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후 최소 3년이 지난 뒤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매년 다음 자료를 파악해 연도별 추이와 증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후분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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