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즉각 중단해야"
4성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즉각 중단해야"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0.3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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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포함 군 관계자들 나토(NATO) 본부로 출장 다녀와"
-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탄약류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위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병주 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병주 의원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성장군 이력의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이 10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비판하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며,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NATO) 본부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만 지원해왔으나, 지난 6월 북-러 군사동맹 체결 이후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후 이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전쟁 종식을 외치는 시점에 살상무기 지원은 결코 정상적인 결정일 수 없다"라며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면, 살상무기 지원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와 제14조를 언급하며 "(13조)살상무기 지원은 불용품에 대한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여 방식으로만 가능하지만, 탄약은 불용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상 대여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사물자의 무상 대여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류 지원은 명백히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군은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탄약을 60일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다수의 탄종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포탄은 일주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군의 탄약마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우리 군의 작전과 운영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동종 동량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모성 물자 대여 금지' 원칙도 위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직후 나토 본부로 출장을 떠난 국방부 직원들의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이 출장 명단에 포함된 이유와 출장 명령권자, 출장 계획 시점 등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병주·김준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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