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6명(12.7%)에 그쳤다.
반면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문종결 처분을 받아 거의 대다수 변호사가 별다른 처벌 없이 구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출범, 매년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나 공직으로부터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사례를 조사 및 분석해왔다.
이춘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다면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요원하다”며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법조인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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