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범 관대하게 처벌하는 울산지법, 왜?
강간사범 관대하게 처벌하는 울산지법,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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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2007년도 이후 최근 4년간 전국 법원의 강간사건 1심의 선고 현황을 보면, 총 3878명의 기소자 중 39.3%인 1524명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울산지법의 경우 자유형 선고 비율은 연평균 19%로 전국 법원 평균보다 무려 20.3%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고법 관할(부산, 창원, 울산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노철래 의원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영혼을 말살하는 중범죄 중의 하나”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혹시 법원의 온정주의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에 발간한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에 비해 죄범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강간범과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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