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길 열려, 오는 11월 인출 가능...다른 부실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길 열려, 오는 11월 인출 가능...다른 부실저축은행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9.2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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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실사에 합의, 비대위 농성 일부 해제...23일 부터 실사
[이희원 기자]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본점 앞 농성 4개월 여 만에 농성을 부분 해제하는 조건으로 거부해오던 예금자보험공사의 자산 실사를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 5월 9일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점거해오던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대책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과 이승우 예보 사장, 이진복의원(한나라당)과 예보 자산 실사에 합의, 이에따라 오는 11월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총 12만명의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비대위를 비롯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부실저축은행 매각 작업으로 예보 실사를 통해 자산의 매각 효용을 높이는 것이 추구 보상에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농성을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금 지급의 지연으로 실사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 예보 이승우 사장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오는 23일부터 6~7주간에 걸쳐 시작해 결과가 나오면 제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 설립, 파산 중 한가지로 결정이 모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 허태열 위원장도 이번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열린 만큼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피해보상여부관련, 정무위 차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예보와 정무위의 실사를 통한 대책 마련을 통해 추후 농성 중단 등을 논의할예정으로 예보와 비대위는 양측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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