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지난 8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서 피해보상 방안으로 저축은행 과오납 법인세를 파산재단에 환급해주자는 국회의견을 수렴했던 정부에 조속한 경정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하고 "8개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징수액 규모와 과오납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경정결정으로 예금자피해 대책에 국세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법인세 청구금액과 경정청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경정청구 신청 후 국세청의 결정으로 파산재단으로 환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8개 저축은행에 파견된 관리인에 따르면 3년 간 납부한 총 법인세 규모는 서류상 3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저축은행 가운데 삼화저축은행만 파산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관제인이 국세청에 과오납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면 법인세법 72조의 2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국세청에 '저축은행 330억원 과오납 법인세'의 조속한 조사로 해당 8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경정결정이 이뤄져 예금자 피해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