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변에 동료 모였다면 ‘1인 시위’ 아냐”
대법 “주변에 동료 모였다면 ‘1인 시위’ 아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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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서 있었다면 비록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집시법상의 신고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삼성SDI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H(49)씨 등 협력업체 전직 근로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한 사람은 피켓을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서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회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행위가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 및 주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 및 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을 그르친 것”이라며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함씨 등은 2007년 1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해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삼성SDI는 이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이들은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 명이 피켓을 들고 나머지 4명은 옆에 서는 방식으로 8일 동안 17차례에 걸쳐 옥외시위를 공동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든 사실이 인정돼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한 것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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