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기각률이 계속 증가해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니, 2008년 45건 중 10건이 기각돼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
2009년 총 194건 중 24건이 기각돼 12.4%, 2010년 총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24.5%, 2011년 6월 기준 총 603건 중에 264건이 기각돼 43.8%의 기각률을 보였다.
죄명별로 분류해 본 결과, 주목할 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기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다.
연도별 기각률 살펴보면 2008년 2건 중 1건이 기각돼 50%의 기각률을 보였고,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 2010년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 2011년 8월 기준 92건 중 51건이 기각돼 55.4%, 전체 평균 47.5%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ㆍ장애우 등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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