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클럽서 만취 여성 강간한 40대 징역 5년
대법, 클럽서 만취 여성 강간한 40대 징역 5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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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클럽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소위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H씨는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지난해 8월 홍대 모 클럽에 갔다. 이날 H씨는 클럽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여성 A씨(26)를 지인과 함께 돌아가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H씨는 지난해 3월 홍대의 한 클럽 주차장에 있던 Y씨의 승용차 문을 몰래 열어 명품 핸드백과 현금 등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1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절도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강간하고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부주의를 틈타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특수강간 범행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H씨가 “당시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또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H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접근했을 뿐이라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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