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이경실 씨의 기사에 재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L(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 및 허위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예의바른 경실씨,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기사에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파괴하고 재혼한 쓰레기 조폭마누라, 쳐다만 봐도 징그럽고 재수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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