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공익법무관 입영통지 소송 패소
‘여호와의 증인’ 공익법무관 입영통지 소송 패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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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공익법무관 A(27)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03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지난 1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됐다. 그런데 지난 2월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받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되며, 종교적 신념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어 그 자질이 교육소집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입영통지 처분을 한 것은 병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가 2007년 2월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했고, 국방부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며 “입영통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영통지 처분은 대체복무와 같은 다른 가능한 수단에 비해 원고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수단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과 원고가 향후 공익법무관으로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다른 공익상의 손실이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는 아니므로, 헌법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고 밝혔다. 또 “국제규약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더라도,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혹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사회복무제 도입발표와 국방부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안 발표는 향후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예고일 뿐 그로써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무총리와 국방부의 발표가 원고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이나 교육소집 미실시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의 입영통지 처분이 가장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에 비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과 원고 주장의 다른 공익상의 손실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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