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국내 송환은 4년 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국내 송환은 4년 뒤?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0.1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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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이 국내에 송환되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 이유는 미국 법원이 신병인도를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법정에서 한국 송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를 3심에 걸쳐 반박할 수 있는 인신보호청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신병인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따질 수 있어 이 청원을 신청할 경우 재판 기간만큼 신병인도가 미뤄지게 된다. 따라서 패터슨이 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판을 최대한 오래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조모씨가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LA에서 수차례 폭력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적도 있으며, 미국 검찰이 범죄 경력을 근거로 패터슨에 대한 구금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패터슨이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클럽 동료들은 그를 위해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을 정도로 모든 직원이 좋아하는 사려깊은 사원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져 그의 상반된 두 모습이 놀라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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