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증여세 탈루' 롯데관광개발 압수수색...국세청 620억 추징
검찰, '수백억 증여세 탈루' 롯데관광개발 압수수색...국세청 620억 추징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0.1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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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3)회장이 아들에게 수백억 원대 주식을 불법 증여한 정황을 포착,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명의신탁 및 허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두 아들에게 7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증여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김 회장은 계열사 임원 등의 명의를 도용, 차명관리된 주식을 회사명의로 명의신탁 한 뒤 자신의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들인 것으로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불법 증여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불법 증여 사실을 적발했으나 15년인 과세시효 이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과세를 취소했으나 이후 감사원의 재조사 요구로 '불법증여'로 결론, 지난 7월 롯데관광개발로 부터 620억 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조세포탈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문서 및 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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