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참상이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실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들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452개소 2만4395명이며, 일회적 이용시설인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은 1726개소로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 3개 유형만 보더라도 1만6359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현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는 아동ㆍ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도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관련시설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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