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래 취재는 사생활 침해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래 취재는 사생활 침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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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장면을 무단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매체 A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와 기자들은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정용진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원고 한지희의 경우에는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한지희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해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ㆍ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고, 원고 한지희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와 기자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1)씨는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를 했는데 A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상견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데이트 장면도 포함됐다. 이에 정 부회장 부부는 “양가 가족의 상견례 행사 등 사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표해 사생활을 침해했고, 또한 각 기사에는 원고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초상을 포함한 사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포함돼 있고, 대화까지 몰래 엿들어 인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A사와 기자들은 “이 사건 보도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서 공인에 속하는 정용진의 재혼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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