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상환방식 확대
하나은행,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상환방식 확대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0.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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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올해 3월 출시하여 판매중인‘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상환방식을 기존 만기일시상환방식에서 마이너스통장방식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마이너스통장방식은 최대 한도 1억5천만원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부 월세(반전세) 이용 고객들의 월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며,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어들고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을 매월 자동상환이 가능토록 했으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백만원까지 대출금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방식 확대 및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상환, 소득공제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과 일부 월세(반전세)까지 단일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비자발적 실업 또는 상해로 장기입원시 최고 6백만원까지 이자면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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