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악용한 국부유출사범 적발 사례 급증
[조해진 기자] 최근 부실기업들이 수입신용장을 악용해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본부세관(이하 세관)은 이런 수법으로 은행돈 미화 백만불(한화 11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박모(남, 53세)씨를 적발해 지난 13일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 P모(남, 52세)씨는 지명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 박씨는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사전 공모해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부러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대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박씨는 이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
또한 세관은 해외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그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자금세탁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일명 먹튀사업자) 검거 실적은 15건, 약 3,000만 달러에 이른다. 대상품목은 의류, 원단, IC, 수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건당 피해금액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세관은 지난해 본청과 공동 개발한‘수입신용장을 악용한 국부유출사범 선별 TOOL’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높은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먹튀 사업자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처벌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해은행에 빼돌린 자금을 갚는 등 은행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신용장 사기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화이트칼라의 신종 지능 범죄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장 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수입 및 체화자료, 신용장 대지급 자료 등의 연계분석이 필수적인데 관련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만이 그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은행들은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세청은 "향후에도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 유출 등 국부 유출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감안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Tip]
* 신용장의 추상성 :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 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함.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