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신청 및 관할 영업점 직접 수령 가능
[김진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 이하 기보)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기보가 보유한 약 5,000건, 11억 6,000만 원으로 건당 22만원이 넘는 금액의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해지, 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으로, 이번 캠페인은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보 관계자는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며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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