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1.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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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편의점 및 관리본부는 납품업체에 납품받는 상품의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2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4번째로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설추석과 같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릿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선 사전에 납품업체와 납품수량을 의무적으로 협의해 반품수량이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을 달성할 때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지급하는 인센티브인 판매장려금에 대해선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으며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을 명시하고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토록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으로 반품과 관련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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