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한미FTA 반대 시위 불법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예정”
서울경찰청 “한미FTA 반대 시위 불법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예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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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주변 한미FTA 저지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연행한 24명 중 환자 1명을 지난 3일 석방한데 이어 나머지 23명도 보강조사 후 조만간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한미FTA 저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국회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한 114명을 포함하면 현장에서 연행한 불법행위자는 138명"이라고 밝히고 "이와는 별도로 불법집회시위 주최자, 불법 행위 가담자 14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총 152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를 주최한 FTA 단체 관계자 등이 집회 현장에서 국회 점령 등을 외치며 국회 난입을 선동한 사실에 주목하고 집회 주최자 및 불법행위 주동자를 선별해 소환 조사 후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에도 추가로 불법 행위자들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사법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서울경찰청은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SNS, 포털 사이트 토론방 등 사이버 상에서 한미FTA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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