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고공농성 309일 마침표 찍나..."연내 정리해고자 재고용" 한중 노사 잠정 합의
김진숙 고공농성 309일 마침표 찍나..."연내 정리해고자 재고용" 한중 노사 잠정 합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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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기자]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한진중공업 노사가 ‘정리해고자 재고용’에 잠정적 합의점에 도출하며 1년을 이어온 사태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이 308일을 맞이한 지난 9일 전국금속노조는 노사 잠정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더 이상의 경영악화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본교섭을 통해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라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한 연내 재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10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일예정이다. 다음은 노조가 공개한 잠정합의문 전문. [전문]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서 < 합의서 >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건과 관련하여 10월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해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시키기로 하며, 해고일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 단, 재취업 후 퇴직시의 근속기간 기산점은 재취업일로부터 개시한다. 2. 회사는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해 1인당 생계비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3회(2012년 3월, 7월, 11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4. 형사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노사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지부와 지회 및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압류 포함)는 최소화하기로 한다. 5. 본 합의서의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4명이 전원 퇴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11. 11. 9.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재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 차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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