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특권폐지·성폭력 방지대책 등 당론 확정
민주, 국회의원 특권폐지·성폭력 방지대책 등 당론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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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우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회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국무총리·국무위원,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등에만 허용토록 했다.

또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 재직 4년 미만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대책으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 신장 및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일시적 실업자와 학습지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토록 했다.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해 노조의 자율교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해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개정안', 국가산업의 핵심기술 및 외국 유출방지 대책으로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 등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반값등록금·전월세값 안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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