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표시·광고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야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공정위와 합동으로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소비자원간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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