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제작·유통시 적발되면?
인터넷 음란물 제작·유통시 적발되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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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4개월간 총 879건 109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음란물 단속은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아동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8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자 검거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성인 PC방에서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 및 PC방 업주 3명 검거, 1명 구속하고 청소년 등을 고용해 유료회원에 신체를 노출하는 실시간 음란방송 운영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명 검거했다.

또 인터넷 몰카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등 36명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경찰은 시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6월 결성된 ‘사이버 지킴이’는 8월 말까지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 488건을 신고하고 32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했다.

행안부는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모니터된 음란물을 신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추악한 성폭력의 희생양마저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선진국에서 최악의 범죄로 지목되는 아동 음란물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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