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5일 "강성훈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고 지난 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강성훈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고 변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 왔다"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4월 기소돼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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