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5월에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우리금융·하나·예나래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0일부터 인수된 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인수된 이들 저축은행의 명칭은 솔로몬의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 한국은 하나저축은행, 한주는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이 묶여있던 고객들은 거의 4개월 만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5천만원 넘는 예금 보유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농협 등의 지급대행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이 퇴출될 때마다 고객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컸던 만큼 앞으로는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없이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말 동안만 잠시 영업정지를 한 뒤, 후속 조치를 임시로 맡는 이른바 '가교 저축은행'에 넘겨 다음 월요일부터 곧바로 정상 영업을 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첫 케이스로는 지난 8월 말 부실금융기관 사전 통보를 받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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