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25만명, 1조2,239억 원"
종부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25만명, 1조2,239억 원"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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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발송한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자와 납세총액은 25만 명, 1조 2,239억 원으로 전년도(25만명, 1조 2,213억 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 원 초과) 소유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의 납세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과 같이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단 이중 납부할 세액에서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의무를 진다. 이어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야만 한다. 분납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이와관련 안종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돼 연말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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