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항목 개편…'스마트폰 추가, 금반지 제외'
소비자물가 항목 개편…'스마트폰 추가, 금반지 제외'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1.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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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에 스마트폰이용료, 삼각김밥, 등산복, 애완동물이용료 등이 새로 추가된다. 반면 금반지와 공중전화통화료, 전자사전, 한복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현행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방식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이 추가돼 병행 표기된다. 물가지수 개편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는 전년 동기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년도 개편(안)'을 보고해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기준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에 최근의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43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우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등이 포함됐다. 또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혼식곡, 막걸리(외식), 오리고기(외식) 등이 추가됐다. 맞벌이나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편리성과 간편성을 추구함에 따라 밑반찬, 삼각김밥, 디지털도어록도 이름을 올렸다.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예방접종비, 구강세정제, 등산복, 뷰티미용료, 바디워시 등도 추가됐다. 여가와 취미활동 등 가족 중심의 생활패턴 변화로 문화강습료, 원예용품, 캠핑용품, 게임기, 유모차, 애완동물이용료 등이 새로 포함됐다. 노령화에 따른 실버계층이 증가하면서 요양시설이용료와 화장장이용료 등도 들어갔다. 전문점이 늘면서 상품 표준화가 가능하게 된 떡볶이와 양식 및 저장기술 발달로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하게 된 전복, 게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복, 정수기, 캠코더,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공중전화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등 사양 제품이나 서비스이용료 등 21개 품목은 제외됐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 주범으로 꼽히며 논란이 됐던 금반지가 탈락했다. 통계청은 "금반지를 제외한 것은 소비지출 측정에 관한 국제통계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엔의 국민소득 편제기준(SNA)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COICOP)에 따르면 귀금속, 보석류, 예술품 등 가치저장이나 투자목적의 지출은 자산으로 구분돼 소비지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면도기ㆍ면도날을 면도기로, 콜라ㆍ사이다를 탄산음료로, 이불ㆍ침대커버를 침구로, 볼펜ㆍ연필을 필기구로 통합하는 등 세분화됐던 57개 품목을 25개로 줄였다. 그러나 이동전화기는 이동전화기ㆍ스마트폰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ㆍ홍삼으로 등 2개 품목은 각각 4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른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수는 481개로 기존의 489개에서 8개 감소했다. 가중치는 올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재조정됐다. 국제노동기구와 IMF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중치 모집단이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확대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가 604.2에서 604.7로 0.5포인트 증가했고, 공업제품 역시 307.4에서 317.7로 10.3포인트 늘었다. 농축수산물은 88.4에서 77.6으로 10.8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ㆍ월세 91.8, 초ㆍ중ㆍ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ㆍ스마트폰이용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순으로 높았다. 농축수산물 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실제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규격을 조정했다. 예컨대 사과(부사, 홍로)의 경우 기존 개당 300g 정도에서 270~300g로 변경됐고, 고등어는 35cm 정도에서 30~32cm로 바뀌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 돼지고기,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산 규격을 추가 조사해 수입산 반영을 확대했다. 통계청은 근원물가지수로 현행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방식과 함께 OECD 방식의 물가지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OECD 방식은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이 추가로 제외된다. 제외되는 가중치 비중이 현행 10.8%에서 23.2%로 증가한다. 통계청은 "OECD 방식을 제공키로 한 것은 소비자물가보다는 변동성이 작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OECD 방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근원인플레이션 평가기준인 안정성 및 수렴성 측면에서 현행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편된 물가지수를 1~10월 소비자물가에 적용한 결과 이전 방식의 4.4%에서 새 기준 4.0%로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의 경우 개편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는 0.1~0.3%포인트에 그쳤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은 하락, 서비스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반지를 제외한 효과(-0.25%포인트)가 크게 나타나 예년보다 물가하락 효과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최근의 경제ㆍ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하고 국제기준과 선진통계기법을 도입했다"며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여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를 줄이고 국제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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