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공개토론, "경찰의 수사 주체성 훼손" VS "모든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게 있다" 격론
수사권 공개토론, "경찰의 수사 주체성 훼손" VS "모든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게 있다" 격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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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쳤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경찰이 속한 국회 행안위 주최의 토론회인 까닭에 이번 토론회는 다소 경찰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총리실이 대면 토론을 한 번 한 후 일방적으로 강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박노섭 교수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수사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 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양측 대표 토론자들의 토론은 팽팽한 법리 논쟁 양상을 보였다. 경찰 측 토론자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실의 안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 토론자인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이 양측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남에 따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이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할 경우 치안 부재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경찰관 1,000여 명이 참석해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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