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Telecom, ‘주파수할당신청서 접수 및 주파수할당신청법인 선정 평가 일정 연기 가처분 신청서’ 제출
uC Telecom, ‘주파수할당신청서 접수 및 주파수할당신청법인 선정 평가 일정 연기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김동산 기자
  • 승인 2011.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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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산 기자] 제 4이동통신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2.5 GHz 대의 40 MHz 대역폭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KMI 컨소시엄과 IST 컨소시엄 이외에 가칭 uC Telecom(회장 전호인, 이하 uC Telecom)이 마감 시간인 지난달 18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했다가 주파수할당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C Telecom은 2011년 11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제4이동통신사업을 위한 2.5 GHz 대역 40 MHz 대역폭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 20 부와 기간통신망 사업권 허가 신청서 20부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빌딩 13층에 위치한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획관실 미래전파연구팀을 방문해 담당자인 K 주무관과 S 사무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uC Telecom이 준비한 보증보험 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감 시간이 40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를 준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임의의 결론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uC Telecom의 주파수할당 신청서의 접수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uC Telecom 측은 주장했다. uC Telecom이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 접수가 마감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것은 제4이동통신 사업의 목적이 한국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최고의 기술로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의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uC Telecom 측의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인 S 사무관의 안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 관리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L 차장의 안내를 받아 uC Telecom이 당일 오전 11시에 문의했고 금호보증금융 사의 보증증권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에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후 금호보증금융사의 보증증권을 발부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한 것이었는데 uC Telecom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자인 S 사무관과 K 주무관을 만난 2011년 11월 18일 오후 5시 30분 경에서야 비로소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한 후 금호보증금융 사의 보증증권이 정부가 인정하는 보증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uC Telecom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uC Telecom 측은 주장했다. uC Telecom은 오전 11시부터 금호보증금융으로부터 보증증권을 발부 받기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직인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인이 없는 보증증권을 팩스로 송부한 것인데 방통위 담당자는 전화로 기다리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확인한 후 알려주겠다던 전화를 끝내 uC Telecom 담당자에게 해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uC Telecom은 정부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을 시간을 모두 낭비한 셈이 된 것이었다는 uC Telecom측의 주장이다. uC Telecom이 신청서 접수 불발에 대해 아쉬워하는 이유는 uC Telecom이 제출한 제 4이동통신사업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가 사용하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 기술보다 20배가 빠르며 LTE 기술 보다는 6배가 빠른 한국의 삼성전자와 ETRI 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 4 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iBro Advanced (IEEE 802.16m) 국제 표준기술을 사용하므로 이동 중에도 VoD (Video on Demand) 서비스와 같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8,000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며, uC Telecom의 전호인 박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정한 WiBEEM (ISO/IEC 29145) 기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절전형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서 이 기술을 통해 u-Healthcare와 같은 진정한 u-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토종 한국 기술로, 이 두 기술을 결합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u-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좋은 서비스를 한국의 가입자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uC Telecom 측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uC Telecom은 한국에 제공할 우수한 서비스를 태반으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에 진출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연합 (Asia United)을 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고자 했다고 uC Telecom은 설명했다. uC Telecom이 제출하고자 했던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이러한 커다란 비전 외에,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매우 저렴한 가격 정책 그리고 우수한 마케팅 전략과 쎌 플래닝 결과에 따르는 구체적인 투자비 산정 및 총 5조 원의 투자비 확보 등을 기술하여 대한민국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확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에 커다란 기회와 경제적, 정치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해 줄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과다한 정보 통신 요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자신들의 귀책 사유는 외면한 채 이와 같은 기회를 평가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 된 것을 uC Telecom 측은 아쉬워하고 있다. uC Telecom은 본 제4이동통신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일이며 11월 21일 방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방통위가 답변 마감일인 12월 7일 이전에 성급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uC Telecom의 주파수할당신청서를 늦게나마 접수 받고 기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사업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대한민국의 제4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서의 접수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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