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근로자 세액 10% 인하한다"
"4인가구 근로자 세액 10% 인하한다"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09.1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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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현행보다 10% 가량 인하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다음주 초부터 즉각 시행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 방법이 2인 이하는 '110만 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 원+총급여의 4.0%'로, 3인 이상은 '250만 원+총급여의 5.0%+총급여 4000만 원 초과분의 5.0%'에서 '350만 원+총급여의 7.0%+총급여 4000만 원 초과분의 5.0%'로 각각 바뀌었다.

근로소득자들은 9월분 월급을 받을 때 1월에서 8월까지의 공제 차액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매월 많이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던 근로소득세 시스템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연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그대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매월 덜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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