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떳다방 등 노인대상 악덕상술 피해 급증
홍보관·떳다방 등 노인대상 악덕상술 피해 급증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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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 계약서 배부조차 되지 않아...악덕 상술의 온상
[김진태 기자] 노인 등을 상대로 공연과 홍보 등을 해주고 물건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수법의 홍보관, 떳다방 등 기만적 판매상술에 고령층의 소비자들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층 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따르면 고령층 소비자피해는 지난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급등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유형은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의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199건, 52.3%)과 장례용품(49건, 12.8%)이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 기타 문의 44건(9.8%)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 이는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고령층 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리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층 소비자가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행위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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