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형식적 기업실사' 차단..."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증권사 '형식적 기업실사' 차단..."모범규준 마련"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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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계약물량 상호교환 금지 등 규정 명시...내년 2월 시행
[김진태 기자] 일부 기업들의 공모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중요사항이 누락, 거짓 기재 등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이에대한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적용수준을 지분증권의 발행(IPO.Initial Public Offering: 증자)시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운영해 기업실사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 후 사후관리가 필수로 이뤄져야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 증권의 인수 및 주선 업무과 관련한 기업실사의 실효설을 제고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번 규준을 마련한 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기업실사와 관련 기준이 IPO등 '주식의 인수'에 국한된 점을 들어 이번 모범규준은 지분증권(주식 등) 및 채무증권(회사채 등)의 '주식의 인수와 주선'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으로 주관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 및 주관계약물량 상호교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의 금지를 명시했다. 한편 기업실사의 적용기준은 지분증권 발행(IPO, 증자)을 기준으로 삼아 발행회사의 회사위험, 사업위험 등을 감안해 실사수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무증권의 경우 자금조달의 적시성 등 실무관행을 반영해 보증유무 등 사채권의 특성, 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 여부, 잘 알려진 공시기업 여부, 신용평가등급(외부․내부) 등을 감안해 지분증권에 비해 실사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실사수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의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미리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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