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아동 폭행ㆍ학대한 시설장 검찰 고발
인권위, 장애아동 폭행ㆍ학대한 시설장 검찰 고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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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시설 소속 직원인 이OO(53)씨 등 9명은 “A시설의 장이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ㆍ학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008년 A시설장으로 부임한 C(50)씨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거나 때리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 및 영상자료, A시설의 생활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벌을 서게 한 사실, 시설 밖으로 내보내 비를 맞게 한 사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 성인생활시설로 장기간 보낸 사실, 등교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한 것. 또 양천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에게 A시설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B법인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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