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 대출금리와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내년부터 100억 원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유예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이에 국토부는 또 올해 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함께 강남 3구에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