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양도세 중과제도 7년만에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양도세 중과제도 7년만에 폐지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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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정부가 강남 무너져가는 강남 재건축 시장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7년만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선언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위기대책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양도 불가하던 조합원 지위권 규제가 풀리고 3~5년으로 길었던 전매제한 기간 역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향후 2년간 중지된다.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해 1998년 두 차례 부과 중지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또한 7년간 유지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추진,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전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현 제도의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당시 도입된 규제이므로 주택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폐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부동산대책 발표로 현 조합 설립 인가가 확정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향후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강남 3구에 부여된 투기지역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도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가산 적용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 내년 중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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