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9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김제동씨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4건의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했다”며 “이 것은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 독려가 아닌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제동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수사는 빨리도 하네”, “김제동을 고발한 자를 무고로 고소해야”, “시민의 정체는 누굴까”, “투표 못 하게 선관위를 공격한 사람들은?”, “디도스 공격은 되고 투표 독려는 안되고?”라며 다양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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