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호주·뉴질랜드 재정성과관리제 수용 검토해야"
재정부 "호주·뉴질랜드 재정성과관리제 수용 검토해야"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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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9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용 사례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호주·뉴질랜드도 재정지출 효율화와 성과관리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각 부처가 기존에 자율적으로 성과관리를 실시해 왔으나 성과정보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2009년부터 전략적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전 정부차원의 전략계획(10년 단위)과 개별부처 차원의 중기재정계획(5년 단위) 등 중장기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예산당국은 각 부처 장관과 사전에 합의한 성과지표별 목표치가 계획대로 달성됐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뉴질랜드는 국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증가와 장기재정 소요가 예측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성과개선체계(PIF)'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부 핵심정책과 부처 추진사업간의 부합성, 리더십, 조직 인적·물적 관리, 사업성과 등을 3년 주기로 점검하고, 국가서비스위원회와 재무부가 각 부처의 PIF결과를 점검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상원 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은 "국가 차원의 재정전략에 따라 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정책수립에 연계되도록 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 순위가 높은 성과목표, 관리과제일수록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역량(인력 예산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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