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때 장애인 촬영ㆍ공개하면 인권침해”
“봉사활동 때 장애인 촬영ㆍ공개하면 인권침해”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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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일부 정치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지난 8월 진정인은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B장애인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진정이 제기된 후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A시설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책임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본 진정 사건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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